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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도시가스 본사 강당에서 열린 김영란법 대비 특별 교육에 참여한 서울도시가스 임직원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도시가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창훈 기자] 서울도시가스가 20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본사 강당에서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대비해 윤리실천 담당자를 포함한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권순철 변호사가 강의자로 나서 김영란법 취지와 준수 방법, 일반적인 적용사례 등을 설명했다.
서울도시가스는 이번 교육을 전파교육과 집체교육 형태로 전체 직원에게 지속 시행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유승배 서울도시가스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소비자에게는 정직하고 협력업체와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