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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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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배출허용 영흥화력 수준…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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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배출허용 영흥화력 수준…왜?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대기환경보전법이 오는 1월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개정 하위법령은 신규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기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규 석탄발전소(9기) 배출허용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는 작년 6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된 석탄발전소 대책의 일환으로 착공 전이거나 건설 공정율이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는 영흥화력 발전소 3∼6호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했다.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적정 포집여부, 밸브·파이프·펌프 누출점검 등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해 사업장에서 비산배출 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되는 11개 업종은 자동차 제조, 금속제품 제조, 섬유 및 종이제품 제조 분야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산배출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외에 대기오염물질 추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신규 지정 등 대기환경관리의 근간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를 3단계로 정비했다.

발암 가능성 등 위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종의 화학물질을 대기오염물질(기존 61종)에 추가했다.

환경부는 개정된 대기환경관리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3월 이후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안내책자 제작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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