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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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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규어, F-페이스 시동꺼짐 현상…5개월만에 환불조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1.08 16:07

시동꺼짐 현상 원인 규명도 못한 채 환불 지체
처음엔 환불 불가하다고 버티기까지...


재규어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한 재규어 F-페이스(FACE) 차량. (사진=제보자)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최근 재규어 F-페이스(PACE)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 해당 차량에 대해 환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동불능 현상이 발생한 자동차는 F-페이스 X761 20d 모델로, 시동 불가 및 인컨트롤 터치 프로 작동 불량 등을 이유로 선진모터스에 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무려 5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사고원인 규명, 교환 및 환불조치 이행을 두고서 소비자와 회사 간 입장이 엇갈려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레몬법에 징벌적 벌과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조사·기업체 중심으로 세팅된 현행 국내 소비자피해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몬법이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하자가 있는 상품(레몬)을 보상해준다는 의미로 ‘레몬법’이라고 불린다. 한국판 레몬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계기판

▲계기판에 시스템 경고등이 대거 커진 문제의 F-페이스 모델. (사진=제보자)


소비자 A씨는 지난해 7월 그간 말로만 듣던 자동차 시동꺼짐 현상을 직접 경험했다. 재규어 F-페이스 신차를 출고해 드라이브를 나서자마자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 계기판 위로 엔진오일·요소수·브레이크 등 경보 시스템도 갑자기 대거 작동하는 바람에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수리를 의뢰했다. 이후 원인 불명으로 5개월 간 총 세 차례의 입고와 출고가 반복되는 시련을 겪었다.

A씨는 "정차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이후 재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먹통이 됐다. 일단 시동이 꺼지면 모니터를 비롯한 모든 게 작동하지 않는다. 차문도 안 열리고 전기장치도 응답하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브레이크와 시동 자체가 한동안 안 걸려 견인을 해가야 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서비스센터에 F-페이스를 입고한 이후 어드바이저로부터 시동불능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선진모터스에 공식적으로 환불 및 교환을 요구했다.

당초 재규어랜드로버 공식딜러사 선진모터스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A씨에게 전했다. 신차 교환이나 환불에 부합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자력으로 자동차 업계의 지인, 변호사 자문, 공정위 문의 등 다방면으로 환불 방법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A씨는 "CS쪽이랑 통화할 때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면 거기서 고치는 걸로 끝이지, 뭘 더 바라는 게 있냐’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제3의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토로했다.

수리내역

▲선진모터스에서 실시한 수리내역 및 자동차 점검 명세서. (사진=제보자)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한 재규어 F-페이스 모델은 이달 5일 부로 환불이 완료된 상태다. 선진모터스는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재인수하는 방식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적극적으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환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현상이 (서비스센터에서) 재현되지 않아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환불 조건에 대한 고객과의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5개월이나 문제 해결이 지체된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레몬법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며 "징벌적 벌과금 제도 없이 제조사나 기업체 중심으로 세팅된 국내 소비자피해 관련 법규가 원인"이라며 "부도덕한 기업을 응징하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동꺼짐 현상으로 견인되는 문제의 차량. (사진=제보자)


한편, 문제가 불거진 F-페이스 모델은 수리가 완료되고 재발 가능성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회사 자체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고차로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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