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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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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장벽보고서 살펴보니…“비시장적 규제 전방위 압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02 11:12

코딧, 전자상거래·방산절충 등 지적
“정책·산업계 협력 통한 대응 필요”

코딧

▲코딧이 발간한 NTE 보고서 분석 이슈 페이퍼 표지. 자료=코딧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가 한국 정책 전반에 대한 장기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AI 기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CODIT)은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TE 보고서 정의·기조 변화에 주목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작성한 이번 리포트는 미국의 통상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NTE 보고서'의 정의와 기조 변화를 주목하며, 한국 관련 주요 지적 사항과 향후 시사점을 정리했다.


특히 비시장적 정책을 포함하는 정의 확장, 방산 조달 제도의 구조적 지적, 디지털 무역 규제 확대 등 기존 보고서 대비 특징적인 변화가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NTE 보고서'는 미국 수출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규명·기록한 문서로, 미국 무역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된다.




최근 보고서는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거나 약화시키는 정부의 법률, 규정, 정책 또는 관행'을 무역장벽으로 정의하며,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제도 전반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총 7페이지에 걸쳐 다양한 무역장벽 사례로 지목됐다. 전통적으로 반복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자동차 접근성, 제약·의료기기 가격정책 외에도, 방위산업 절충교역과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규제가 새롭게 부각됐다.


방산 절충교역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구조적 무역장벽으로 명시됐다.


한국의 제도가 계약금액 1000만달러 초과 시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공동생산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가 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구조적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는 향후 미국이 '비차별성' 확보를 명분으로 방산 조달 제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디지털 무역 분야 역시 문제 제기의 범위와 밀도가 확대됐다.


미국은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추진이 외국 콘텐츠 업체에 불리하고, 한국 통신망 시장의 과점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 규제안,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제한과 과징금 기준 확대,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이유로 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제한 조치 등도 공정한 시장 접근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기존 무역쟁점도 지속 지적

이외에도 보고서는 보험 분야 정보 국외이전 제한, 일부 농산물의 시장 접근 제한, 포장·표시제도의 불명확성 등도 지속 지적했으며, 지식재산권과 투자장벽에 대한 문제 제기도 유지됐다.


연구원은 상호관세 부과가 수출품에 즉각적 피해를 주는 직접적 압박 수단이라면, NTE 보고서는 국내 정책 전반에 구조적 개입을 유도하는 장기적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공익을 위한 규제조차 비우호적 환경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제도 설계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연구원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전략 수립을 제안하며, △통상환경에 대한 구조적 이해 및 정책 인식 전환 △정부·국회의 통합 대응역량 강화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규제 거버넌스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코딧은 AI 기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입법·정책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기업 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ESG, AI, 바이오·제약, 순환경제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리스크에 대한 정기 세미나와 리포트 발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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