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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직 걸겠다” 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일단 반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02 10:54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께 연락드려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공언했는데, 한 권한대행이 결국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원장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금감원장 제청권자인 금융위원장께 연락드려 (사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이고 뱉은 말이 있다고 말하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달 3일 F4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마침 오늘 밤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이 있어서 내일 F4 회의는 제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호관세 이슈에 환율 등 문제가 있을지 봐야 하고, 시장 관리 메시지라든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텐데, 그때 저희끼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재차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곧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특별한 외부 일정이나 불가피한 사정 없이 지난달 28일 개최된 F4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상법 개정 관련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원장은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총리께서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부이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무부와 저희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이후 거취 관련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일단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것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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