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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12월 3∼14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1.26 09:37


과천시청2
[과천=에너지경제신문 좌승훈 기자] 경기 과천시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시는 올해 4월과 9월, 10월에도 접수를 받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줬다.

시의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서, 결혼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1%, 1년 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그러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등)을 대출받은 경우, 또는 올해 이미 지원을 받은 가정 등은 제외된다. 올해 혼인신고를 한 가정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접수되는 대출이자 지원은 올해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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