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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물꼬…'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1.09 23:57
국회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은 2018년 11월 정부와 여당 주도로 발의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오남용·유출을 감독하는 기구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은 통합했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 절차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별도 요건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다.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먼저 금융 등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이 가진 약 1400종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유통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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