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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가속화 하는 배출권 할당...2023년까지 석탄·LNG 분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9.29 12:34

석탄업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부담 갈수록 커진다…불만 표출될 듯

2024년부터는 배출계수 강화 또는 발전 연료 통합 BM방식 적용

정부, 국무회의서 제3차(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환경부와 이견으로 진통 겪은 산업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도 빨라질 듯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권이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발전연료를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등 석탄 외로 나눠 할당된다.

또 석탄 발전은 다른 연료 발전에 비해 배출권을 상대적으로 덜 할당 받게 된다.

오는 2024년부터는 배출효율(생산활동 대비 배출량)이 낮을 경우 배출권을 더욱 축소하거나 LNG 등 다른 연료와 통합된 배출효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출권 할당 방식이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석탄 발전에 대한 배출권은 다른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축소되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배출권 할당방식 조정으로 탈(脫)석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의 불만 또는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준으로 2023년까지 석탄발전기와 석탄 이외 발전기에 각각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다른 연료별 BM(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BM방식은 업종 또는 발전원료별 일정한 배출계수를 기준(BM)으로 산정해 이 기준에 따라 배출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BM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면 기업의 배출량 감축 노력으로 부여받은 배출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를 시장에서 팔 수 있다.

이 방식은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배출계수는 배출효율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배출계수가 높으면 할당받을 수 있는 배출권이 줄어든다.

정부의 이같은 배출권 할당 방식 조정으로 석탄발전기의 배출계수는 올해 0.887에서 2021년부터 2023년 0.787로 0.100이 낮아진다. 반면 LNG 등 석탄 이외의 연료 다른 발전기는 0.389에서 0.399로 0.010 올라간다. 석탄발전기의 배출계수는 크게 낮아지는 것과 달리 다른 연료 발전기는 높아지는 것이다.

석탄 발전기는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이 줄어들어 다른 연료 발전기보다 11배의 배출량 감축 부담을 안게 된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발전부문 배출권 할당 기준의 경우 2023년 상반기 한층 강화된 배출계수를 적용할지, 아니면 석탄·LNG 등 모든 연료의 발전기에 통합된 단일 배출계수를 적용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한층 강화된 배출계수를 적용하게 되면 2024년부터 석탄 발전기는 0.708로 올해보다 0.179로 더욱 낮아지고 LNG 등 다른 연료 발전기는 0.454로 0.065 높아진다. 석탄 발전기와 다른 연료 발전기의 배출량 감축 부담이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적용 대상은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 총량은 6억970만t으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발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정도이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배출권 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된다. 2017∼2019년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기준으로 12억5000t, 사업장 기준으로 2억5000t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허용 총량은 연평균 6억 970만t이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고 수립한 로드맵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은 대상 업종이나 업체가 늘면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70.2%에서 73.5%로 늘어난다. 교통·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 허용 총량도 제2차 계획기간의 5억 9200만t에서 다소 증가했다.

2차 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다.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90%를 무상 할당하고, 나머지 10%는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올해 8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대중교통운영자 등 28개 업종에는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석탄·LNG 등 발전부문의 경우 내년부터 환경을 고려한 전력공급, 즉 ‘환경급전’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고려해 석탄발전 등 배출 효율이 낮은 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방식의 경우 발전 부문에 적용된 배출계수 기준 할당방식의 비중은 2차 50%에서 3차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다른 산업부문에 적용되는 총 배출량 기준(GF) 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게 된다.

GF방식의 경우 기업이 일정한 배출권을 받은 뒤 배출량을 줄이면 다음 해에 줄어든 배출량으로 배출권을 할당받게 된다.

GM방식은 배출계수에 따른 BM방식보다 기업의 배출량 감축 유인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배출효율이 높은 업체에 유리하다. 환경급전은 전력 급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

배출권 시장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와 거래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달 안에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체는 내년 1월까지 할당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마련하면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간 산업부와 환경부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력부문 배출권 할당계획을 기초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설비 비중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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