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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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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내 13월의 월급은 얼마일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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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누르고 총급여액을 입력해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즉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회사 전산 시스템이 아닌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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