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살해한 중국 교포 유동수.연합뉴스 |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유동수의 범행 방법이 참혹·잔인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고,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해 유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유씨의 끔찍한 범행 수법과 혐의 부인을 이유로 거론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지어 법정에서는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만했다"며 "범행에 대한 참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검거된 이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온 유씨는 이날도 선고 직후 "경찰이 모두 조작한 사건이다"라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밤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되는데, 이후 이 건물에서 나가는 장면은 없다"며 "피해자는 이후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혈흔 반응 검사 및 유전자 감정 결과 피고인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화장실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면서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유동수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 동료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