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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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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2만1000대에 11억7000만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13 01:20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시흥=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시흥시가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2020.12.31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그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된다. 2021년 1기분 시흥시의 부과대상 경유차는 2만1000대, 부과금은 11억700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은 부과 면제되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차량 역시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며 "해당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중 일시납부할 경우 상·하반기 부담금 10%, 3월중 일시납부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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