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일당들이 운영한 SNS 채팅방 캡처.전북경찰청 제공/연합뉴스 |
27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플랫폼회사 대표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38명으로부터 5억 6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하거나, 가상자산에 단기 투자하면 3일 만에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투자자들 신뢰를 얻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 외에도 서울 강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해 투자자들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투자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기 했다. 이후 일정한 수익금이 모이자 온라인 홈페이지와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30∼50대였다.
이들 가운데에는 단기간에 은퇴자금을 불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퇴직금 1억 6000여만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하던 경찰은 서울과 경기 등에서 A씨 등 3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서버 운영자와 자금관리 총책 등 2명을 추가로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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