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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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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대응방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2.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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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이라 불릴 만큼 위험한 범죄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망사고 등의 심한 인명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인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사고의 가능성이 평상시보다 6배 이상 높아지며, 사고 피해자의 사망률 또한 7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 피해가 가볍더라도 정황 및 범죄경력에 따라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않았거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음주사고의 경우 사건 초기에 얼마나 적절한 조처를 취했는지가 형량에 반영되므로, 변호사와 바로 상담해서 신속한 조처 및 법률검토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주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당황해 도주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잠적한다면 강력한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범죄경력 등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경제활동에 운전이 꼭 필요한 직군에 종사한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수경 법률사무소 더도움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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