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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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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기 분야 설계단계검사 기준 명확화 등 상세기준 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08 16:32

가스기술기준委,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과 등 16종 상세기준 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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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관리소 내 정압시설 등.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지난달 18일 제13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AA431(도시가스 압력 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16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의결 내용에 따르면 매몰형 정압기 부품으로 사용하는 밸브, 호스 등은 구조나 용도상 검사품이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검사품 외에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의뢰시험 등을 받은 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부품 사용 제한을 완화했다.

압력조정기·정압기 몸체 재료는 국제규격에서 인정하는 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내 문구를 신설했다. 압력조정기 헤드부에 KS D 6005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KS D 6006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수 있는 압력조정기 용량을 10kg/h 미만에서 100kg/h 미만으로 확대했다.

검사기준도 일부 개정했다. 설계단계검사 기준 명확화·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 개선 및 설계단계 검사데이터 수량 명시 등 검사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상세기준 5종은 일괄 개정하는 한편, KGS Code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5년 이상 개정 이력이 전무한 상세기준 3종에 대해서는 정책환경 변화·기준운용 실적 등을 고려해 실효성을 분석하고 KGS Code의 존폐 필요성을 검증하는 등 유효성을 검토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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