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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구속 기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24 19:54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검찰이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와 그의 동생 B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면서도 A씨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또 다른 공범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우리은행 직원인 A씨와 그의 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그의 동생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억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공사 등 다른 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들 형제가 횡령금 가운데 약 50억원을 자신들이 설립한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A씨와 B씨가 횡령 직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사실 등을 인지했다. A씨와 B씨는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 형제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를 제공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약 16억원을 받아 챙긴 또 다른 공범 C씨도 범죄수익은닉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A씨가 횡령한 자금의 대부분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이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을 선정하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매각이 무산됐다. 채권단은 엔텍합이 인수자금을 납부하지 않자 엔텍합이 납부한 계약금을 몰취했으며, 우리은행은 계약금을 별도 계좌에서 관리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원금, 이자를 모두 인출한 후 2018년 해당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관련 예치금 반환 준비 과정에서 횡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횡령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같은 날 저녁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직접 자수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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