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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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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30 16:16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내년 6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보험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으로 확대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데 이어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보험금 대리청구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내년 5월부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상향되는 점도 주목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된다. 사망, 후유장해시 보상한도가 기존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상해시 보상한도는 최대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올라간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내년 6월 18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가 올라간다. 사망, 후유장해시 보상한도는 현행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해시 최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물 보상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진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이 의무가입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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