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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관위, 현직 주민자치위원 고발...개인 SNS계정 활용 선거운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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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현직 주민자치위원을 고발 조치했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SNS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위한 게시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주시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4명과 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자,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자신의 SNS계정에 총 36회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반복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주민자치위원들의 엄정한 중립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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