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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 방호벽 설치 시 지주 설치·고정 방법 확대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31 13:49

가스기술기준委,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등 2개 분과 4종 상세기준 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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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된 가스보일러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지난 2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KGS FS112(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및 가스보일러 공통분과 2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분과에서는 지주 설치·고정에 대한 안전성(성능, 구조, 시공방법)을 만족하는 신기술 도입을 의결했다.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설계해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방호벽 지주 설치·고정 허용하도록 건축물 내 방호벽 설치 시 지주 설치·고정 방법을 확대했다.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외 고압가스 설비에 설치되는 과압안전장치 방출관의 설치 위치는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인근 건축물(시설물)의 높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 기준을 상세기준 적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에 가스가 유입되지 않는 곳으로서 주위에 방출된 가스가 체류하지 않고 화기 등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현실화 했다.

가스보일러 공통 분과에서는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기준을 소방청 고시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과 일치화 했다.

이중구조 배기통은 은폐부 설치 시 단열조치가 된 것으로 인정하는 개정 취지와 다르게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도 설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현장 혼선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문구를 명확화 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에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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