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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원들, 수해복구 자원봉사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끝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8.19 09:00

인도교에 쌓인 부유물 그대로 강으로 흘려보내

원주시의원, 인도교 수해복구1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원주천 인도교 수해복구에 나선 지역구 의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부유물을 강으로 무단투기 하고 있다.[사진=SNS 화면 캡처]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원주천 인도교 수해복구에 나선 지역구 의원들의 개념 없는 행동이 빈축을 사고 있다.

강원 원주시 태장2동과 우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15일 원주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 쓰레기를 하천에 무단투기했다.

한 의원이 수해복구 봉사활동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놓으며 부유물을 강으로 흘려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폭우로 인해 원주천이 범람하며 태장2동과 우산동을 잇는 인도교에 부유물이 가득 쌓였다. 이들은 풀과 나뭇가지를 분리 배출하는 대신에 삽으로 떠서 그대로 강으로 버렸다.

원주시의원, 인도교 수해복구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원주천 인도교 수해복구에 나선 지역구 의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부유물을 강으로 무단투기 하고 있다.[사진=SNS 화면 캡처]

이를 본 주민 일부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플라스틱 및 쓰레기는 따로 수거했습니다"며 부유물을 하천으로 떠내려 보낸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집중호우로 댐과 하천은 유입된 부유물로 몸살을 앓는다. 부유물 중 대부분(80%)이 풀과 나무이고 나머지는 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생활쓰레기이다. 부유물을 수거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흘려보내면 하류에 쌓여 쓰레기 섬을 만들고 하천을 부패시키는 원인이 된다.

‘물환경법 관련 시행규칙 제3조’에 부유물은 수질오염물질임을 명시하고 있다. 수질오염물질을 하천에 흘려보내는 행위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한다.

하천을 정비할 때는 토사 말고 다른 부유물은 봉투에 담아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다. 나무든 종이든 분리 배출해 매립할지 소각할지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배출해야 한다.

태장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40대)는 "수해복구를 위해 지역구 의원들과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선 것은 칭찬할 만하다. 그런데 부유물을 하천으로 떠내려 보내는 것은 처음 본다"며 "뉴스에서도 부유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봤다. 하천 정화 활동도 일부러 하던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천으로 버리며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식조차 못하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같다"고 혀를 찼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홍천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에서 수해복구 과정에 부유물을 강으로 흘려보내 문제가 됐었다. 수해가 났을 때 포크레인이 와서 작업하면서 비닐 등은 분리수거했으나 작업하던 사람들이 일을 쉽게 하려고 나뭇가지는 그대로 흘려버렸다"며 "나뭇가지나 나뭇잎도 오염물질로 분류돼 하천에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떠내려온 것이라면 몰라도 수거하는 과정에 떠내려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시민이라면 인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의원이 그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유물을 강으로 흘려보낸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된다. 좋은 일 했다는 이유로 합리화할 수 없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원주시청 하천관리팀 관계 공무원은 지자체에서 수해 복구를 할 때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쓰레기는 물론 나뭇가지나 풀 등 부유물도 모두 분리해서 공영봉투에 담아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원, 자원봉사자가 아닌 담당 관청에서 복구 작업을 했다면 다리 위 부유물은 쓰레기봉투에 담겨 분리수거가 됐을 것이다.

지난 11일 원주시의원 일동은 원주천 둔치 새벽시장 일대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새벽시장은 인도교와 마찬가지로 풀과 나뭇가지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다. 의원들은 산재한 풀과 나뭇가지를 한군데 모아놓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그렇게 모아진 부유물은 따로 수거된 것으로 전해진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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