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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 '10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30 10:50

제4차 재난지원금, 군민 1인당 20만원 지급…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김명기 횡성군수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으로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김명기 횡성군수2(8.31)

▲김명기 횡성군수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횡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및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횡성군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을 소상공인 1인당 100만씩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지급공표일(2022.08.31.) 이전에 완료한 소상공인이다. 공고일(2022.12.30.)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관내에 두고 있는 횡성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공표일 이후에 휴업·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한다.

내년 1월 3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자등록주소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혼잡한 상황을 대비해 횡성읍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2,7번은 1·3일, 3,8번은 1·4일 등 5일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횡성군청 1층에도 접수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은 사업장 개소와 상관없이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1월 13일 이전 신청분은 구비서류 완료가 확인되면 설 명절 전 지급해 소상공인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1월 9일부터 횡성군이 모든 군민에게 희망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2년 10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약4만6500명이 대상이다. 출생신고 완료된 아동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동안 마을회관, 경로당, 게이트볼장 등 마을 단위 전담 창구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1월 16일부터 2월2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수단은 횡성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농협 선불카드로, 사용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지급액은 온라인 결제나 유흥시설, 사행성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올 한해도 코로나19 장기화, 금리 인상, 경기침체 등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 고생 많았다"며 "2023년에는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으로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새해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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