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나온 주택 취득세 면제, 2%대 금리, 대출 3년의 거치기간이 있어 용기내고 내 집 마련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인천 계양구 거주 60대 중반 A씨)
2013년 내 집 마련 당시를 소회하는 A씨.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면 이 정도 혜택은 주어져야 움직인다는 입장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끝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2013년 발표한 4·1부동산대책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번 1·3대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보단 금융시장 안정화 측면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규제완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번 1·3대책 이후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나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 같은 대단지 정도만 수혜를 입어서다.
특히 둔촌주공의 경우 오는 19일 만기예정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차환자금 7231억원을 갚기 위한 자금유동성 구제 대책이라는 평가다.
여론에선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건설사와 증권사의 연쇄부도에 이어 산업 전반으로 번질 경제 위기를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그럼에도 무주택자를 비롯한 서민들 사이에선 이번 대책이 특정 단지 살리기란 비판이 확산되고있다.
이에 시장에선 무주택자를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는 이달 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으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이는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에서 소득 무제한으로, 주택가격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에서 DSR을 적용하지 않는 고정금리 4%대 파격적인 대출 상품이다. 참고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수준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상품 출시에도 여전히 높은 4%대 금리와 집값 고점인식 등으로 인해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무주택자들은 금리인하 시기까지 관망하거나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4·1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포함하는 수준의 대책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4·1대책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중 6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 면제, 85㎡이하 및 9억원 이하 아파트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LTV 70%, DTI 은행권 자율 적용, 3.5% 금리 자금지원 등의 혜택이 있었다.
이 중 취득세와 양도세가 면제 조건이 있다는 면에서 현재의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되는 부분과 양도세 중과 폐지되는 부분이 일맥상통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도 이번 1·3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대세하락을 대체적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A씨는 당시 분양 이후 가격 상승 없이 2년 동안 -19% 하락을 경험해야 했다. 집값이 제 자리를 찾은 시기는 분양 이후부터 6년 뒤인 2018년께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가격 고점대비 30~50% 정도 떨어지면 수요는 들어오기 마련이다"며 "이 과정에서 강남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박근혜 정부 때 나온 ‘5년간 양도세 면제’ 카드까지 나올 때 그때 거래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