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청. |
기장군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19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일상회복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민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주민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기장군의회의 요청을 반영해 지급금액을 당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4일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으로 소요되는 재원 539억원은 전액 군비로 충당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는 2월 중 시행할 예정으로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모두 가능하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해 접수창구의 혼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기장군민들에게 이 재난기본소득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우리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 군민 모두가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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