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양동 소재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사진=이정진 기자 |
18일 본지 취재 결과 목표시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대양동 소재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내 폐 스티로폼 인코트(용융시설)을 가동하면서 제대로 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대기오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 스티로폼 인코트를 통해 폐스티로폼을 1차 공정하는 작업에서는 1급 발암물질(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환경 호르몬들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중독성이 강해 뇌와 같은 신경조직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법으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기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폐 스티로폼 인코트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상위 기관인 전라남도로부터 허가·설치 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목포시는 폐기물분리처리시설에 폐스티로폼 인코트가 있는 데도 허가·설치 신고사항을 무시한 채 십 수년간 불법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대기환경보존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사업장 규모(1~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목포시는 그동안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등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은 자가측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대양동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불법 허가 사항을 확인해보겠다"면서 "그러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자세히 공개할 수 없으니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목포=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