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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새해 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지원 혜택 보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1 11:25

이르면 3월부터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2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수료율 인하

1년 이상 소액채무 연체 취약계층 원금감면
30일 이하 단기연체시 최대 15% 감면 지원

폐업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새해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을 가동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의 한 매장 모습.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새해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을 가동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은행권은 이르면 올해 3월 정상 차주라도 향후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개별 상황에 맞춰 최장 10년간 장기분할상환 전환, 만기연장, 상환스케쥴 조정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단순 만기연장을 넘어 채무를 나눠 갚는 '장기분할상환'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차주'의 대출 상환구조와 수요를 반영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일시상환대출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만기연장시 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분할상환 원금 납입에 대한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경우,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거치기간(담보는 최장 3년, 신용은 최장 1년)을 부여하고, 거치기간만큼 대출만기를 연장한다.


올해 3~4월 중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대출, 담보부 대출이 대상이다. 만기는 최장 30년 이내에 차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최대 1년간 상환유예 혹은 최대 2년간 거치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이나, 잔액별 혹은 담보별로 지원 내용은 상이하다.


2월 14일부터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p) 인하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기존 0.50%에서 0.40%로 0.10%포인트 낮아지고,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하향 조정된다.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1.50%에서 1.45%로 낮아진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 받게 된다.


12월 30일부터 서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도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 100%를 감면한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은행들은 각 사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역상권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별도로 가동 중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타행 (자동)이체수수료, 창구 타행 송금수수료, 통장·카드 (재)발급수수료 등 수신·카드 관련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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