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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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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심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8 23:01
제32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2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4월18일부터 5월2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권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박인범 의원의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의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각각 상정됐다.

집행부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상정했다.

또한 의원들은 임시회가 열리는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관내 주요 사업현장도 방문해 시정 현안을 깊이 있게 살필 계획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및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동두천 설립 당위성을 설명한 뒤 해당 결의사항이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의회는 시민 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오는 5월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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