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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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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월급 대신 연금? ‘이 혜택’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8 08:15
캡처

▲공무원 맞춤형복지 안내 페이지.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반 근로자에게 ‘월급’처럼 취급돼 소득세·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복지포인트가 공무원에게는 ‘물건’ 개념으로 적용돼 논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 후생적 성격 소득도 모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데, 특히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이긴 하기 때문에 과세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런 재판 결과가 공개되자 해묵은 복지포인트 특혜시비 문제가 새삼 조명 받고 있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된다. 이에 일반 직장인과 달리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인 건보료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회사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올해 7.09%)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에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나눠서 절반을 부담한다.

보수월액은 근로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서 빠지기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의 복지포인트는 대통령령이 정한 보수에 들어가기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일 경우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복지포인트는 이 범위에 포함되기에 보험료를 매긴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정한 보수에 고용주가 국가인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2010년부터 건보료를 부과하려고 했다. 그러나 몇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10년 넘게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예산 지침 상 인건비가 아닌 것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 항목들은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성격 경비로 규정됐다.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 배달 서비스 요금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제도도입은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서, 지방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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