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와 원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지부는 최근 기업도시 도오개 삼거리 인근에서 불법 이륜차 야간 합동 단속을 했다. [사진=원주시] |
기업도시 도오개 삼거리 인근에서 소음허용기준(105dB) 준수, 불법튜닝,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이행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
원주시 기후에너지과는 이번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향후 지역 내 민원 빈발 구역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 및 소음덮개를 제거한 경우와 경음기를 추가 부착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차량을 개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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