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CI. |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3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감리 절차에 관해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을 적극 소명해 오해부문을 해명하겠다고 했다.
31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이 자사에 대해 감리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고 강조하며,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금감원은 기업공개(IPO)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중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감리 절차로 넘어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을 이용해 매출 부풀리기를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가맹 택시에는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일부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제휴 비용을 지급한다. 가맹회원사로부터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지원을 받는 대신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가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때 제휴비용은 사업자마다 상이한데, 통상 운임 매출의 16∼17%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경우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위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는 이유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고 서로 귀속될 수 없다"면서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시각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 본질적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택시 운행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해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며 "정당한 가치를 주고 데이터 확보에 투자한 것을 ‘분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곧 당사가 ‘업무 제휴 계약’을 명목으로 실효성이 없는 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이번 감리를 계기로 당사의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