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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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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업계, 배출권 강화 '발등에 불'…내년 집단에너지도 10% 유상 구매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6 08:15

환경부, 내년부터 집단에너지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0%서 10%로 상향 예정



"내년 집단에너지 유상할당 비율 변동계획 없어…2026년 이후 결정될 듯"



집단에너지 업계 "다른 발전사업보다 친환경…유상할당 비율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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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에 위치한 집단에너지시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발전업계가 내년에 예고된 탄소배출권 제도 강화로 발등에 불 떨어진 모습이다. 석탄 발전사업자는 내년에 할당되는 전체 배출권 양이 줄어들 예정이라 이미 비상인 상태다.

집단에너지도 내년부터 다른 발전사업자처럼 할당되는 배출권의 10%는 돈을 주고 사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집단에너지는 다른 발전사업과 달리 배출권을 공짜로 할당받았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단순 발전사업보다는 더 친환경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기간이 올해까지라 내년부터는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한다.

5일 집단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을 두고 제도 개편을 요청 중이다.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집단에너지도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10%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집단에너지는 다른 발전사업보다도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다른 발전사업과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연료로 열병합발전소에서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전력만 생산하는 다른 화력발전보다 에너지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평가받는다.

민간집단에너지 업계는 배출권 제도에서 집단에너지를 규제할 때 친환경 요소를 제대로 평가하고 다른 발전사업보다는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오는 2026년에 집단에너지의 유상할당 비율을 다른 발전사업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집단에너지가 전력생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은 9880메가와트(MW) 전체 발전설비 총 설비용량 14만3769MW의 6.9%를 차지한다.

설비용량 9880MW는 1000MW인 원자력 발전설비 10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표적인 집단에너지 사업자에는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와 민간업체인 삼천리, GS파워, SK E&S 등이 있다.

석탄발전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배출효율기준(BM) 계수가 LNG 발전과 동일하게 적용돼 비상인 상태다.

BM 계수는 배출권을 할당량을 정하는 데 쓰이는 기준이다. 당초 BM계수에 따라 할당되는 배출권은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많았다.

하지만 석탄발전과 LNG 발전이 동일한 BM 계수를 적용받으면 석탄발전은 할당되는 배출권이 줄게 된다.

결국 석탄발전 사업자는 배출권을 외부에서 구매해야 하는 비용을 더 지출해야 한다.

배출권 제도란 산업과 발전 분야 등 사업자에게 한 해 허용 배출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을 사업자끼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배출권이 남으면 팔고 모자라면 사오는 원리다.

제3차 배출권 기본계획(2021∼2025년) 동안에는 사업자에게 배출권을 할당할 때 90%는 무상으로 10%는 유상으로 할당한다. 사업자는 할당받는 배출권의 10%는 경매 등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집단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 5항에 따라 올해까지 무상할당 대상 업종이었다.

환경부는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10%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에 사용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집단에너지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낮춰주면 그만큼 기후대응기금도 줄어들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집단에너지에 적용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10%를 쉽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는 집단에너지에 적용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다른 발전사업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정해진 대로 내년 집단에너지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10%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 변동계획은 없다"며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할당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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