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
2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여야는 앞서 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를 단독으로 통과시킨 원전 관련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은 산자위가 아닌 여야 지도부(원내대표)가 합의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원전 관련 7개 항목 예산 약 1800억원을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약 4500억원 가량 증액시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고준위법과 해상풍력법은 이제 산자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짓기로 했다. 예산안의 경우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 내에 여야가 수정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기존 정부안으로 통과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합의가 무산되면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로 잡아놓은 본회의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준위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내 신규 원전 확대와 해외 원전 수출 촉진을 위해 원전 산업의 아킬레스건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폐장 건설을 목적으로 한 법이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달에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렵고 향후 총선 정국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에서는 방폐장 건설에 앞서 포화를 앞둔 원전 부지내저장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원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법안에는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지내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다"며 "계속운전과 원전확대를 금지할 것이라면 정당하게 그에 관한 정책을 따질 문제이지 기존에 발생한 방폐물 처리도 못하게 해서 막는 것은 탈(脫)원전을 하겠다는 진정성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2021년 기준 1708메가와트(MW) 수준인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인 3만4089MW(2036년 목표치)로 확충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자는 게 골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업인들의 생업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입지 선정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쟁점은 여야가 원전과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과 두 법안의 세부내용을 두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어내는 협상을 이뤄내느냐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16일 원자력산업계가 주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성명 발표장에서 "여야가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을 두고 합의하지 않으면 두 법안 모두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은 물론 자원안보특별법도 여야의 예산안 합의 이후 본회의가 개최돼야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둔 데다 여소야대 구조를 고려할 때 이 사안들에 대한 여야의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주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리얼미터에 의뢰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잘못했다’는 응답이 47.4%, ‘잘했다’는 응답은 34.5%로 나타났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