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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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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홍제동 등 2곳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5 14:03

강동구 천호동·둔촌동은 주민 반대 등으로 제외

서울시

▲동대문구 답신리동 위치도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을 말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강동구 천호동·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4곳이 공모 신청했으나 강동구 2곳은 주민 반대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이번에 선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만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 높아 인접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면적 3만4343㎡)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특히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지난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두 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 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총 81곳 중 관리계획이 완료돼 고시된 지역은 지난해 4곳에서 올해 34곳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말까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완료된 18곳이 고시됐으며, 통합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16곳이 추가로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34곳에 약 4만9900가구(추정)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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