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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절세팁 소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5 16:59

연금계좌 가입한도 확대로 올해 최대 148만5000원 환급



안 입는 옷 기부 등 소소한 활동도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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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한화생명이 지금부터 준비해도 좋은 연말정산 팁 10가지를 소개했다. 올해는 연금계좌에 대한 한도가 늘어나면서 세제혜택 기회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졌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 환급돼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고 6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최대 148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회사의 내 퇴직금 계좌가 DC형(확정기여형)으로 개설돼 있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본다. 따라서 기존에 연금저축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길이다. 한편,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의 추가불입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것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만~300만원)를 초과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 준다. 또한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단, 대중교통 이용액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로 인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니 연말에 문화생활에 지출을 늘려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것도 좋다.

아울러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방소득세 포함해 18.7%,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6.5%를 세액공제 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또한 과거 대학교 재학 중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납부했고, 현재 취업 후 의무상환 중이라면 상환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대출 상환금액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놓치지 말고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취득당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고 금융기관에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명 장기모기지론)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연 1800만원 한도)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해 추후 5억원이 넘더라도 취득당시에만 5억원 이하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제된다. 또한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과거에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토해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무주택세대주가 취득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고 주택 완공 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의 이자상환액도 전액 소득공제된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매년 초, 직장동료들과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하며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며 "올해는 연금계좌 가입한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추가 세제 혜택을 노릴 기회가 있으니 꼭 체크해 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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