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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받았다면 구매 안했어도 알려야…금감원, 민원 사례 공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7 14:56

투약처방 사실 있다면 보험사에 고지의무 있어



저축성보험도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 발생 유의해야

금감원

▲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약을 처방받았다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방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약 처방 사실을 보험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보험사에 대해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투약처방 사실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에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는 고지의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저축성보험일지라도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저축성보험 상품의 중도해지로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다.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기 때문에 적금으로 안내받았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교통사고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나 약물을 안구에 주입하는 수술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차량이 아닌 물체와의 충돌은 자기차량손해 약관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투자상품 손실보전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기에 손실보전을 약정해 투자를 결정한 경우라도 약정을 근거로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거래 경위와 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와 설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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