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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고금리 이자 부담 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 돌려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0 10:21

18개 은행 참여·전체 지원규모 2조원



기준 금리 5% 초과 대출 보유한 자영업자 대상



대출 1억원에 최대 150만원 환급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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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내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지닌 자영업·소상공인에 이자 일부를 돌려줄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치솟은 금리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들이 이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같은 현금환급 지원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전체 지원 규모는 이들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중 약 10%인 2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각 은행의 지원액은 당기순이익, 금리가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동시에 반영한 비율에 따라 배분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TF는 지난달 29일 첫 회의와 함께 출범했다.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은행권이 마련한 최신 안(案)과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번 상생금융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이며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해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 분기별 지급이 유력하다.

금리 감면율은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P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도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금리가 6%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깎아준다는 뜻이다.

이런 감면율을 고려했을때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의 첫 번째 안으로 논의된 것은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다. 캐시백 적용 대상 대출금액을 1억원 등 일정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1억원을 빌린 사람과 10억원을 빌린 사람의 환급액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인터넷·지역은행)이 참여한다.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원으로 회원 은행들의 2022년 당기순이익(18조9369억원) 기준 약 10%에 해당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달 일부 은행과 금융지주가 발표한 상생금융 지원책을 제외하고 전체 지원 규모를 2조원에 맞추는 방법을 찾고 있다. 총지원액이 일정 기준에 따라 각 은행에 배분되면, 은행은 공동 지침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번 주 보다 세밀한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 대출액 기준이나 평균 감면율, 최대 감면액 등은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분석 결과 지원액이 당초 계획한 2조원에 상당 수준 못 미치거나 아예 은행권이 총지원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늘려 잡을 경우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재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은행별 지원금액 배분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제시된 방식은 산출방식이 너무 복잡하거나 순이익 비중과 지원 대상 비중의 괴리가 크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 비중(7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 △당기순이익 비중(5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50%) 안 등 두가지를 다시 내놓고 현재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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