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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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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입주 후 조합 청산 안하고 월급타는 행위 제한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0 14:09

조합 해산 이어 청산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



시정 요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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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으면서 조합장(청산인)이 연금처럼 월급을 타가는 행위가 제한된다.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 절차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이 지체 없이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지자체는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 소유권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 법인이 남은 행정 업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청산인은 대체로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맡는다.

그러나 잔여 조합 업무를 승계받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과 상여금을 받아가거나 세금, 채권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하는 것이 문제가 돼왔다.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았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재정비 조합 387개 중 65.4%(253개)의 청산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이 중 25개 조합은 10년 넘게 청산을 마치지 못했다. 서울시 내 85개 미청산 조합 중 75개(청산인 무보수 조합 10개 제외)의 조합장·직원 월평균 급여는 440만원이었다. 서울 영등포 A재개발 조합의 경우 2021년 4월 해산하고도 2년 넘게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아 조합장과 직원 1명에게 합쳐서 매월 1300만원을 급여로 주고 있었다.

김 의원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과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도덕한 청산 조합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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