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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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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 오른 아파트 분양가, 내년에는 더 오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8 10:40

2023년 3.3㎡당 전년 대비 14.27%↑…작년 21.25% 이어 상승세



제로에너지 건축,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 분양가 상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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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수도권 분양가가 전년 대비 약 14% 뛰며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시공 난이도 증가 요인이 여럿 대기해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동시에 최근 전세값도 급등하고 있어 청약으로 연말연초 발빠르게 내집마련에 나서려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부동산R114(렙스)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12월 26일 기준)는 3.3㎡당 20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7%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승률(21.25%) 보다는 떨어졌지만, 두 해 연속 두자리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의 상승률이 가팔랐다. 경기도는 올해 전년 대비 18.31% 올라 작년(13.61%) 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광명, 용인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은 올해 0.92% 상승해 2022년(24.19%) 보다 오름세가 약해졌고, 인천은 반대로 0.06% 하락해 2022년(11.15%) 대비 상승세가 주춤했다. 서울은 작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강북구 분양 단지와 송파구 리모델링 아파트가 분양가를 밀어 올려 상승률이 가팔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이 많아 올해 평균 분양가가 하락했다.

앞으로 분양가는 더 뛸 가능성이 높다. 공사 난이도가 까다로워지는 탓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로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는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단열 기능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자체 생산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나온 국토부 층간소음 검사 강화도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아파트를 다 짓고 현장에서 검사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나왔고, 기준을 충족치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인 만큼 공사비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업계 주장은 다르다. 일단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슬래브 두께(현 210mm)를 높이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면 현행보다 공사비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최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임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차라리 청약을 통해 새집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커지는 셈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값은 올 3분기 0.35% 올랐고, 경기도 역시 3분기 들어 의왕(0.07%), 용인(0.05%), 화성(0.05%), 수원(0.02%)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시멘트, 철근 가격 등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분양가는 앞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양물량도 줄고 있어 향후 2~3년 내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동시에 최근 전세가격도 반등세로 돌아서 전세금 마련 부담도 커진 만큼 내집마련을 노리는 수요라면 빠르게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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