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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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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CCUS법 국회 통과…탄소중립 기반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9 16:07

국내 석유업계의 친환경 전환 투자와 CCUS 사업 확대 본격화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SU)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안 통과로 탄소중립 달성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담고 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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