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대구 서구청은 관내 음식점, 제과점, 이용업, 미용업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접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고 19일 밝혔다
서구청이 서구 지역 외식업소 20개소 정도에 최대 300만 원까지, 이.미용업소 15개소 정도에 최대 200만 원까지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서구 소재 위생업소로 음식점, 제과점, 이용업, 미용업 등이다. 단, 시설개선 기지원받은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에는 △좌식 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개선(개방형, 바닥, 천장 등) △객석 인테리어(도배, 바닥 등 ) △노후 화장실, 간판 개보수 등이 가능하며 시설개설 비용의 6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미용업 지원 내용은 △간판 또는 바닥, 조명, 도배 등 인테리어 개선 △이·미용 의자, 세면대 등 노후 이·미용업 설비 교체·구입 비용 등이다. 지원금은 총비용의 60%로, 최대 200만 원까지이다.
사업 대상자는 오늘 2월 16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시설개선의 시급성, 가시적 효과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서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업주뿐만 아니라 고객도 만족하는 노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지역 최초로 서구에서 2018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재작년부터 미용업이, 작년부터 이용업까지 확대되었다.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료비, 인건비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사진제공=대구서구청 |
지원 대상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서구 소재 위생업소로 음식점, 제과점, 이용업, 미용업 등이다. 단, 시설개선 기지원받은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에는 △좌식 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개선(개방형, 바닥, 천장 등) △객석 인테리어(도배, 바닥 등 ) △노후 화장실, 간판 개보수 등이 가능하며 시설개설 비용의 6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미용업 지원 내용은 △간판 또는 바닥, 조명, 도배 등 인테리어 개선 △이·미용 의자, 세면대 등 노후 이·미용업 설비 교체·구입 비용 등이다. 지원금은 총비용의 60%로, 최대 200만 원까지이다.
사업 대상자는 오늘 2월 16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시설개선의 시급성, 가시적 효과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서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업주뿐만 아니라 고객도 만족하는 노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지역 최초로 서구에서 2018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재작년부터 미용업이, 작년부터 이용업까지 확대되었다.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료비, 인건비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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