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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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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에 최대 70% 싼 '안심주택' 보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30 14:07

서울시, 고령자 위한 임대주택 新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시세 대비 30~85% 수준 저렴한 임대로



2월부터 대상지 모집,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 등 사업자 파격 지원

서울시

▲서울시가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 사진은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관련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설명을하고 있는 모습.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에 이어 저소득 고령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다. 민간·공공 등 두 가지 유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형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형의 경우 기존 민간 임대주택 수준(시세) 대비 75~85% 이하의 임대료를 받는다.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활용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 준다.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공공·민간형 모두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소 또는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맞춤형 주거 공간도 제공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특히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업체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줄 계획이다. 물량의 20%(세대수 기준·연면적 30% 이내)를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성을 보장해준다. 심의 절차를 줄여 12개월 이상인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기본 400%)’으로 상향해 주고 최대 500%를 적용해줄 예정이다. 다만 추가로 늘어난 상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일 경우)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대상지를 물색하고 3월 중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며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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