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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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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확대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2 19:17
청도

▲사진=청도군청 전경

청도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2024년부터는 보장 항목을 확대해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으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안전 정책이다.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다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위험사망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사망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화상 수술비까지 총 25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사례가 많은 개물림사고의 사망·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해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보장내용 및 보험청구서 양식은 청도군청 누리집(청도군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청도군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난보험금 신청 및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로 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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