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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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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성과급 제도 손본다…RSU 전 계열사 팀장급에도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7 11:10
한화그룹 본사 전경

▲한화그룹 본사 전경

한화그룹이 성과급 제도를 개편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전 계열사 팀장급에도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는 지난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일부 임원에게 지급됐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만든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한화의 경우 5년에서 최대 10년간 이연해 지급한다.


RSU의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급 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임직원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임직원 설명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과 법적 검토 등을 거친 뒤 임원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손명수 한화솔루션 인사전략담당 임원은 “RSU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성과 보상 시스템"이라며 “회사의 장래 가치에 따라 개인의 보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임직원-주주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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