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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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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美만 남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4 07:56
13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세워져 있다.

▲13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세워져 있다.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3년여간 경쟁당국들의 결합 심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14개국 중 미국 문턱만 남게됐다.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여객과 화물 사업의 경쟁 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안을 지난해 11월 2일 EU에 제출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취합과 시장 평가 등을 거쳐 이번에 승인이 이뤄졌다.


EU의 이번 결정은 시정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화물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여객 부문에서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중복 노선을 이관받아 실제 운항을 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를 마치면 매수자 적격성 등 EU의 추가 판단을 받게 된다. 일종의 최종 승인 절차다.




EU의 이날 결정은 화물 전용기를 운영하는 대형항공사 간 합병에 관한 최초의 승인 사례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화물사업 매각은 물론, 중복 노선을 이관받은 티웨이의 운항 개시를 약속받은 뒤에야 조건부 승인을 내리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다.


EU의 조건부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 지난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 측은 앞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주력,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튀르키예(2021년 2월), 대만·태국·필리핀(2021년 5월), 말레이시아(2021년 9월), 베트남(2021년 11월), 한국·싱가포르(2022년 2월), 호주(2022년 9월), 중국(2022년 12월), 영국(2023년 3월), 일본(2024년 1월), EU(2024년 2월) 등 13개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승인했거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마쳤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하면 여객 부문에서는 세계 15위 이내, 화물 부문에서는 세계 10위 이내의 몸집이 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을 매각하더라도 항공화물 부문의 입지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양사의 매출 합계는 20조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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