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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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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장설립 기준완화 ‘청신호’…행안부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5 18:37
양평군청 청사

▲양평군청 청사. 사진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평군이 과도한 중첩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 허용 기준 완화'가 지방 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개선과제로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 보호 등을 위한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을 1000㎡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그동안 양평군 관내 기업 활동이나 투자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규제기준을 3000㎡로 상향 조정을 건의했으며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를 고려한 공장건축 면적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15일 “공장설립 허용 기준 완화 이외에도 중앙규제 개선과제 7개를 발굴해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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