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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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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파주시의원 건축물 안전강화-환경개선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8 22:39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등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에 포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저층 건축물 일조 확보 등 개정사항을 반영해 해당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관련 가설 건축물 설치안 신설 △전용-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완화 △그밖에 개정된 상위 법령에서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차양시설 등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10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파주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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