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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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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뒤떨어진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6 17:53

건산연 “최근 10년간 ‘공사대장 통보제도 위반’ 3만2천여건”
과도한 규제로 건설업계 부담 커


건산연

▲건산연.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유인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발표한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10년간(2014∼2023년·2020년 제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벌 규모가 8만4990건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가 4만3859건(51.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영업정지 2만6193건(30.8%), 등록말소 1만3523건(15.9%), 과징금 1415건(1.7%) 순으로 많았다.


행정처벌 위반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및 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이 3만2475건(38.2%)으로 53개 처분 사유 중 1위를 차지했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는 건설공사에 대해 원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또 '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는 하도급자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와 같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의 정보화 추진 및 각종 위법행위 감시 등을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상은 이러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가 상당하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실제로 건산연이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를 따르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 기업 중 대부분이 '망각'이나 '담당직원 업무 미숙지' 등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이 조사에서 건설기업의 86.1%가 이 같은 전자통보제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건산연은 “현재의 제도는 발주자에 대한 사업 내용 제공이라는 표면적 목적과 달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현장 실태점검 대비 사전정보제공 목적 등이 크다"면서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과다한 책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행정처분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개선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위임청인 지자체의 제도 운영방식 변경을 통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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