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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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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등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2개 지속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3 09:31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4월에 실시

청년 복지포인트 6월, 8월, 10월에 진행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13일 청년 노동자를 위한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청년으로,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분기별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며 4월에 총 2000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 대상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청년으로,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연 최대 120만원(분기별 30만원)의 경기청년몰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며 올해는 6월, 8월, 10월 등 총 3회에 걸쳐 총 3만 6000명(전년 대비 3000명 증가)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에게 임금보전·복리후생 지원으로 사기를 증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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