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10 총선 공천 국면을 사실상 마무리해 본격적인 '표심 구애'에 나섰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얼굴로 치르게 됐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에 이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키를 잡았습니다. 이 대표는 '상수', 한 위원장은 '변수'에 가까운 셈입니다. 이에 에너지경제는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 가운데 대선·지선 모두 국민의힘 후보 지지세가 강한 곳들을 '최소' 승패 기준으로 판세를 전해드립니다.
수도 서울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가 가장 크게 출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인 '격전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총 49석(22대 총선은 노원병이 사라져 48석) 가운데 41석을 싹쓸이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지선을 거쳐 기류가 크게 변했고, 현재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우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선·지선에서 연속으로 자당 후보 지지세가 높게 나타났던 지역구 '탈환'을 최소 지점으로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동대문갑, 동대문을, 광진을, 동작갑, 동작을, 영등포갑, 영등포을, 양천갑, 강서을, 서대문갑, 마포갑 등 11곳이다.
이들 가운데 영등포갑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채현일 후보와 최호권 현 구청장이 '사실상 동률'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타 지역은 모두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이 더 높았다.
다만 현재 관측되는 판세로는 국민의힘이 과거와 같은 우세를 무난히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위 11곳 가운데 최근 지지율이 나온 지역 4개 지역(동대문을, 광진을, 동작을, 마포갑) 중에서는 동작을에서 국민의힘 우세, 여타 지역 접전으로 나타났다.
보수 강세 지역에서 진보 강세 지역으로 전향했던 동대문을의 경우 최근 다시 보수세가 부상하는 상황이다.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공정·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5~6일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초선 장경태 최고위원은 45%, '호남 친윤' 김경진 전 의원이 40%로 나타나 오차범위 안 박빙세였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6선 기록을 쓰고 지도부인 고민정 최고위원을 현역으로 둔 서울의 '진보 성지' 광진을 역시 접전이다.
지난 8~10일 실시한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고 최고위원은 40% 지지율을 기록했다. '친 유승민', '친 오세훈' 등 중도 보수 꼬리표가 붙는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은 33% 지지율을 나타내 오차범위 안 격차를 보였다.
강남 3구에 맞닿은 '한강 벨트' 동작구도 지난 총선 의석을 민주당에 몰아주는 '이변'을 연출했으나, 현재는 '보수 회군' 움직임이 강하다.
특히 서울 대표 '보수 중진' 나경원 전 의원이 나선 동작을은 여타 서울 지역구와 다르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총경 출신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실시한 조사에서 나 전 의원은 51%, 류 후보는 42%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율 격차를 보였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를 이어' 석권했던 마포갑은 노 의원 컷오프로 공천된 경찰 출신 이지은 후보가 아슬아슬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실시된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소수정당인 시대전환 비례대표 출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1.5%, 이 후보는 43.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한편, 동대문을 조사 대상은 18세 이상 동대문을 유권자 504명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였다. 방식은 무선 자동응답 50%·전화면접 50%, 응답률 7.3%다.
광진구을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이 대상으로 오차범위 ±4.4%p다. 방식은 통신3사에서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100%로, 응답률 9.6%였다.
동작을 조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중 서울 동작을 선거구 거주 유권자 500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4.4%p다. 방식은 100%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으로 응답률 11%다.
마포갑 조사는 마포구 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5명이 대상으로 오차범위 ±4.4%p다. 방식은 무선 자동응답 100%으로 응답률 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