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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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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순-김기남 의원 발의, ‘김포시 4H활동 지원’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5 00:22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김계순-김기남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4H활동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4H활동이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 약자로, 청소년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활동을 뜻한다.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

▲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이번 조례안은 농촌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4H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근거를 규정해 지역청소년 농심 배양, 농업후계인력 육성, 김포 발전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4H활동 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받은 단체는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게끔 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다.




김계순-김기남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김포의 4에이치 활동단체가 더욱 활성화돼 지역 청소년이 다채로운 활동을 경험했으면 한다"며 “나아가 농촌사회 내 청년 리더 양성과 청년농업인 정착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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