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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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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안산시의원 발의 ‘은둔청년 지원’, 기행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5 08:19
김유숙 안산시의회 의원

▲김유숙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유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용어 중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정비해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고립-은둔청년에게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해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이 목적으로,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9명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은 고립-은둔청년 정의와 안산시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으며, 고립-은둔청년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선 '고립-은둔청년'을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집 등과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은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을 비롯해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립-은둔청년 대상 발굴 △고립-은둔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보호자 상담-교육 지원 △그밖에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아울러 시장이 고립-은둔청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김유숙 의원은 “최근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청년이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청년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 열릴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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