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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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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안산시의원 ‘정류소 물고임 방지’, 도환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6 17:46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원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 물고임 방지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 조례안'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용어 정의 일부를 변경 수정한 뒤 의결했다.


조례안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 관련 사항을 규정해 주민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고임 정의,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물고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 조항 등이 있다.


조례안은 '물고임'을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돼 고여 있는 상태로 정의했다.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으로 시장은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 배제시설 설치 기준 △보행자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 배제 강화 △물고임 발생 현황조사 및 현황관리 △물고임 주민신고 접수처리 및 홍보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물고임 현장조사와 관련해선 시장이 현장 조사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이를 전산 자료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조례안 발의는 이번이 전국 최초로, 조례안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박태순 의원은 “물고임 민원이 안산시에만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할 만큼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보행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수 배제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안전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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